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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만장일치로 판결

by njhfdser 2023. 2. 23.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택시회사가 운전자에게 기타 교통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고정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택시운전사 연봉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성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조항이 최저임금은 합헌이다. '생산장려금'은 택시기사들이 받는 고정급여 외에 추가로 벌어들인 교통수입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전국 37개 택시회사가 현행법상 52건의 청원을 제출한 52건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여는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보다 최저임금 보장과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더 높은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택시업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높은 임금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택시의 공급과잉,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적합한 서비스 및 요금체계 등의 문제가 택시수요 감소에 일조했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순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4명의 심사위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지불구조인 '스냅금' 제도가 운전자가 1000원을 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일정량의 수입은 회사에, 나머지 운송수입은 유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정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스냅금'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행 임금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은  택시산업의 안정을 위해 모든 교통수입을 관리하는 체계와 탄력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정비.도입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다. 택시 기사와 관련된 최저 임금법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모든 시민의 적절한 생활 임금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