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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유무가 중요

by njhfdser 2022. 7. 22.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땐 어떻게 처리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각 매체마다 이 말 다르고 저 말이 달라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경찰청이 혼란을 가다듬기 위해 이에 따라 설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설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교차로 우회전의 정확 방법?

 

보행자가 횡단보도(교차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신호등이 빨간불 녹색불 경우와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보행자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가 주의가 분산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서는 보행자가 중요합니다.

 

Q. 무단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

 

 

만약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을 경우라도 당연히 차를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교차로를 주행하실 때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 주의 깊게 운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