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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1년이 아니라 2년간 유예된다

by njhfdser 2022. 7. 21.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준비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현재의 시장의 침체 상황도 고려해서 이같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250원 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과세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려던 가장 자산 과세를 오늘로 2년 더 미뤄지게 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배경을 투자자 보호 제도의 이유가 가장 큰데, 이는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서도 정부가 심각성을 느낀 듯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0월 발표될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본보기로 삼아서 2025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